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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이 오늘 1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제도가 전면 학대됨에 따라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이 늘어 났는데요, 이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 업체들에 QR코드 단말기를 포함한 방역물품 구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방역물품에는 손세정제,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마스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내용

 

 

2.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품목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에 관련된 물품 구매비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업체당 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 리스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품목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마스크

 

위와 같이 지원 항목에 대한 방역물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구매비용 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품목

 

3.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업체
  • 음식점, 학원, 숙박 : 10억 원
  • 도소매 업종 : 50억 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12월 3일 이후 방역 패스 적용된 16개 업종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된 사업체
  • 법원이 방역 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
  • 유흥시설, 노래(코인) 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 경정, 경마장,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만약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사업주가 식당 3곳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첫날인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7일 ~ 26일까지 10부제가 끝난 뒤인 1월 27일부터 다음달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14 ~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은 실제로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경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1차 신청과 2차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1) 1차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수령 업체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6일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2) 2차 방역 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미수령 업체


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 ~ 2022년 2월 25일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3)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각 시군구 별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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