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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 정책 모음

2022년 임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 정책들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액 인상, 인터넷게임 셧다운폐지 등 2022년 1월 부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제도 주요 정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 정책을 함께 보시죠.

 

 

 

2022년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 정책

1.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일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계약체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합니다.

 

2. 인터넷게임 셧다운 폐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게임 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4.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기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시행일 : 2022년 1월 시행
기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이 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관은 우편으로만 발송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의 요지, 키와 몸무게,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9~18세), 5월 1일(19~24세)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었으며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2021년에 월 11,500원 지원금이 2022년에는 월 12,000원이 지원됩니다.

 

 

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기관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단 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이 됩니다.

8.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합니다.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안입니다.

 

 

9.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기한 또한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022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하였지만,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 개편됩니다.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은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10. 재활용 불가 포장재에 별도표기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를 신설하게 됩니다.

재활용 불가 포장재는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합니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가 대상이었다면 2022년도부터는 70%이하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12. 노인 일자리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 지원됩니다. 공익활동 8천개, 사회서비스형 1만 5천개 등이 서비스 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은 만 60세 이상 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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