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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명절위로금 지역별 정리(2022년도)

명절을 맞아 지역별로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놓치신분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설부터 지원한 명절위로금이 이번에도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명절위로금을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위로금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지역별로 명절위로금을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입니다.

명절위로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강남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2회 지급 예정
- 지원금액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차상위계층은 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예정
- 문의 : 02-3423-5865

 

2. 서울시 구로구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위문금 지급
- 지급시기 : 명절 지급
- 지원금액 : 1가구당 2만원


3. 서울시 서대문구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지급시기 : 설, 추석 총 2회 지급
- 지원금액 : 가구당 3만원씩
- 문의 : 02-330-1287

 

4. 서울시 서초구

 

- 지원대상 : 보훈단체 회원들
- 지급시기 : 설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연 3회
- 지급금액 : 1회 각 7만원씩 지급
- 지역 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전년대비 5% 인상하여 지원


 

5. 서울시 양천구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지원금액 : 위문금 3만원 계좌입금

 

6. 서울시 영등포구


- 지원내용 : 설 명절(1인) 2만 5천원/ 보훈의 달(1인) 2만 5천원 / 보훈예우수당(1인) 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7. 경기도 과천시

 

-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어버이날 총 3회
- 지원금액 : 각 2만원
- 문의 : 02-3677-2263

 

8. 경기도 의왕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
- 지급시기 : 추석, 설날 총 연 2회
- 지원금액 : 각 3만원

 

9.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대상 : 영시설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말 총 연 3회
- 지원금액 : 각 3만원
- 문의 : 031-828-4256

 

10. 경기도 포천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 급여 수급가구)
- 지급시기 : 추석, 설날 총 연 2회
- 지원금액 : 각 2~3만원


11. 경기도 평택시

 

- 지원대상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지급시기 : 추석 설 명절
- 지원금액 : 가구당 3만원 지급
- 문의 : 031-8024-3074

 

12. 부산

 

- 지원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 각 5만원씩
- 문의 : 051-888-3266


13. 경남 김해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 각 5만원씩 지급
- 문의 : 055-330-2743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


14. 경남 창원시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 지급 시기 : 설날, 추석 총 연 2회
- 지원금액 : 각 3만원
- 문의 :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15. 전북 임실

 

-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다문화가족으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 수급자.
(임실군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하면서 1년 이상은 실 거주한 사람들만 해당)
- 지원금액 : 1세대당 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대상자가 3명인 경우에는 25만원 한정(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 063-640-2086

 

위 리스트에 없는 지역의 경우는 아래 지역별 명절위로금 확인하기로 지역별 명절위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정부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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