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낼 경우, 그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카드납부는 인터넷 위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텍스에 접속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연납을 납부할 경우 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 하는 방법에 카드 납부를 클릭 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카드 납부의 장점은 카드사별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텍스를 통해 납부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텍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가능하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이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초에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연납신청제도가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입니다. 각 기간별 할인율이 상이합니다. 3월에는 7.5% 할인, 6월에는 5% 할인, 9월에는 2.5%할인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부기간과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기분(1월~6월), 2기분(7월~12월) 납부기간에 맞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가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근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연세액 = 차종별배기량 x cc당 연세액 x 연식감기적용 - 차량별 연식적용(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적 경감하게 되고 최고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 됩니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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