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에 관한 글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사용처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자 뿐만아니라 주부의 신청자격도 늘어나면서 국민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및 발급 방법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국민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서 취직과 창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나 받고 싶은 수업에 대한 교육비를 할인받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원래 구직자와 재직자의 내일배움카드로 구분을 하여 진행되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격도 완화되었습니다. 주부를 비롯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원래는 졸업예정자만 신청자격이 되었지만 이제는 대학교 재학 중 졸업기간이 2년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이 된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단, 대규모 기업 종사자의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지만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휴직 확인서가 꼭 필요로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1인당 총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매월 추가로 훈련장려금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의 경우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중 청•중장년층 참여자의 경우 훈련비의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의 경우 72.5~92.5%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우선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 -> 근로자 카드 신청서 작성 -> 담당자와 상담 후 지정 확인서 발급 -> 지정은행 방문 및 신청 / 즉시 발급 완료
▶ 인터넷 신청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접속 ->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크드 동영상 시청 -> 내일배움카드 신청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카드발급완료
5.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6.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7.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8.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9. 훈련수강(훈련기관)
10. 훈련종료
11. 취업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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